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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은 중국 국민이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련 법규를 위반해 국가의 산업안보 또는 기술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부처가 해당 인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에서 국가안전이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중국인은 귀국 이후 최대 3년간 출국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도 한층 엄격해진다. 비자나 입국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외국인은 최대 5년간 중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첨단기술을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규정해온 중국이 관련 통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2023년 반간첩법을 개정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으며, 국가안보 적용 대상도 데이터와 기술, 공급망, 핵심 산업 등 경제·기술 분야 전반으로 넓혔다.
이어 수출통제법과 기술 수출입 관리 제도를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출입국 관리 규정에도 기술안보를 이유로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
특히 미중 기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과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월 중국 당국이 미국 빅테크 메타의 중국 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 추진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동창업자 2명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메타의 마누스 인수를 승인하지 않고 인수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AI 핵심 인재와 지식재산권이 미국 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