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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임시공휴일 지정”

박태진 기자I 2025.04.08 11:32:43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브리핑
8일 국무회의서 결정…관보에 공고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구성·운영
선거 불법행위 검찰·경찰과 엄정대응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고 직무대행은 “이번 선거일 결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대해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근거했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결정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의 궐위에 따라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라며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유례없이 높은 만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향후 5년, 나아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소중한 권리 행사”라며 “투표권 행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조기 대선일 결정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지만, 차기 대선이 중요한 이슈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했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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