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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마다 다른데 도수치료는 ‘연 15회’…두달 만에 보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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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6.09.17 1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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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재활환자 등 벌써 15회 도달 사례
질환·중증도별 필요 횟수 상세분석은 없어
복지부 “전문가 자문 중…결정된 사항 없어”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시행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을 두 달여 만에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환자별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료계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기본 횟수를 모두 채우는 환자도 나오면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의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문가 자문을 진행 중이며 시행 이후 이용 현황과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인정 횟수와 적용 기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 생성형AI로 제작)
(이미지= 생성형AI로 제작)
현행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까지 인정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행 두 달여 만에 의료현장에서는 기본 횟수인 15회에 도달하는 환자가 나오고 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어깨 수술 후 재활환자를 예로 들며 “주 2회만 치료해도 15회가 금방 훌쩍 넘는다”며 “15회를 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소견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대다수 환자가 일정 횟수 안에서 치료를 마친다는 이유로 모든 환자에게 같은 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질환과 중증도, 회복 속도 등에 따라 필요한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 부회장은 “대부분의 환자가 정해진 횟수 안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그 범위를 넘어서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며 “희귀질환 환자가 극소수라고 해서 그 환자의 치료 필요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적인 비율만으로 치료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존 이용량을 주요 근거로 15회와 24회 기준을 정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분석에서 연간 도수치료 횟수는 6~10회가 가장 많았고,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자료상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였다. 이용자의 약 95%는 연 15회 이하, 98%는 24회 이하로 치료받았다. 관련 학회 의견과 임상현장의 치료 빈도 등도 반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기준을 확정하면서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는 적정 횟수를 설정해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준 마련 당시 질환·중증도별 필요 치료 횟수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별도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실제 이용 횟수는 분석했지만 질환이나 환자 상태에 따른 장기치료 필요성까지 세분화해 기준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정부도 시행 이후 예상보다 현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실손보험 자료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현장의 민원이나 반발은 예상했다”면서도 “이 정도까지일 것이라고 추정하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수치료 기준의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중 도수치료 관련 논의도 예정돼 있다. 다만 인정 횟수나 적용 대상 등을 실제로 조정할지 등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 기준 보완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전문가 등의 자문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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