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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히 일탈을 넘어 헌법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에서 유사 사례를 둘러싸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이 내려졌던 점을 언급하며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교분리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위반 행위가 방치될 경우,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종교 전쟁에 가까운 수준의 사회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단순 검토를 넘어 향후 어떤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지 실행 계획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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