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통일부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 1차 회의를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서면 개최한 결과, 이번 기본구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말 시행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조성되는 평화경제특구는 그동안 소외된 접경지역을 개발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경기·인천·강원의 15개 시군이 지정됐다.
|
강화·김포·고양·파주 등이 속한 서부권은 ‘미래 혁신제조업, 신산업 분야 첨단산업단지’를 목표로 한다.
연천·양주·동두천·포천·철원 등을 포함하는 중부권은 ‘농업+관광+경공업 융합형단지’로 발전을 추진하며 화천·춘천·양구·인제·고성 등 동부권은 ‘관광중심 첨단물류·서비스 특화단지’로 지속 가능한 글로벌 관광 허브로 육성된다. 평화경제특구에는 지방세·부담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자금 및 기반시설이 지원된다.
이번 평화경제특구의 목표는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접경지역 균형 발전 실현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등으로 제시됐다. 다만 기본구상이 마련됐지만 올해 기본계획 수립(통일부) 2026년 개발계획 수립(시·도), 2028년 실시계획 수립(사업시행자), 2029년 사업 착수를 할 예정이라 기본계획부터의 절차는 차기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연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구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에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만들고 향후 개선되면 남북 경제협력지구로 발전시키자는 장기적 플랜”이라며 “북한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