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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尹 머리 스타일링, 특혜 아냐…비용 지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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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2.12 13:17:56

법사위서 관련 질의 답변…"스타일리스트가 수행"
"외모정돈 필요한 경우 허용…타정치인 사례 있어"
"수형자로서의 계호와 대통령 경호도 규정 준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시에 머리 스타일링을 하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헤어스타일은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한 부분”이라며 “국가적으로 특별하게 비용을 지원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특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종전에도 정치인의 경우는 화면에 등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허용됐던 부분이다. 다른 유사 사안에서도 외모정돈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허용했다)”라며 “과거에도 복수의 사례가 있다.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재판정에 있지 않고 대기실 이용과 식사에서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음식이나 시설 등에선 다른 수형자들과 차이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행은 ’수형자로서의 계호(戒護)와 대통령으로서의 경호‘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교정시설에서 이뤄지는 계호와 대통령 경호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중첩될 수도 있지만 계호가 있다고 해서 경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심도 있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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