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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4일 오전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 1일과 3일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이후 자태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을 활동해 왔는데 특수단은 해당 점집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내용이 담긴 수첩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외환죄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형법 제92조(외환유치)에 따르면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전쟁의 실마리)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같은 법 제99조(일반이적)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외환의 죄는 미수법도 처벌한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혐의 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침투와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으로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발령하려 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일반이적죄로 고발한 바 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 공격 유도’와 같은 글귀가 발견되자 윤 대통령을 구속해 즉각 외환죄 관련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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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외환죄 적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까지 외환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1997년 이른바 ‘총풍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게다가 형법 제92조(외환유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통모’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는가가 명확하지 않다. 헌법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만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1983년 대법원은 “북한 괴뢰집단은 헌법상 반국가적 불법단체로 국가로 볼 수 없다”면서도 “간첩죄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고 판결해 북한을 준적국으로 볼 수 있다 판시 한 바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노 전 사령관 등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묵과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있다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 적용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사실상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요구서를 이미 한 차례 거절했다.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달라며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마저도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내비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발부도 검토한다는 게 공조본의 판단이다. 여기에 ‘노상원 수첩’에서 드러난 외환죄 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될 경우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아직 여건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설명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