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화장장인 승화원에서 한 직원은 고인 A·B씨의 시신 유골 가루를 섞어 유골함 1곳에 담았다.
당시 직원은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 먼저 갈은 A씨의 유골 가루가 있는 상태에서 B씨의 유골을 넣고 갈아 시신 2구의 유골 가루가 섞였다. A씨 유골 가루를 유골함에 담지 않고 연달아 B씨의 유골을 분골기로 갈아 발생한 일이었다. 일면식이 없는 A·B씨 시신은 같은 날 승화원에서 화장됐다.
B씨의 유족은 시신 화장 이후 수골실에서 2시간 넘게 기다려도 유골함을 받지 못하자 승화원에 항의했고 뒤늦게 CCTV를 통해 A·B씨의 유골 가루가 섞여 1개의 유골함에 담긴 것을 알게 됐다.
인천가족공원과 승화원을 운영하는 인천시설공단은 A·B씨의 유골 가루가 섞인 유골함에서 유골 가루를 반씩 나눠 유골함 2곳에 담아 화장장 뒤편 수목장에 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B씨의 유족은 이번 일의 책임을 물어 인천시설공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설공단측은 “해당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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