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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 2386건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및 층간소음 민원 현황’ 자료에서도 2020년 간접흡연 민원은 256건으로 2019년 114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층간흡연과 같은 간접흡연은 정신적 고통을 넘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간접흡연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한다. 아동은 폐 기능 발달 저하, 호흡기 질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 등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하지만 층간흡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있어 실효성이 없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 등이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들도 세대 내 금연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현실적으로 입주자 흡연을 일일이 제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금연아파트도 층간흡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금연아파트 지정이 가능한데 그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이마저도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외부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거라 집안 베란다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