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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도로교통공단 본부와 3개 지부, 영암군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노면표시 설치공사에 대한 휘도검사와 준공검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총 2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지자체는 노면표시 설치공사를 할 때 계약업체로부터 휘도 측정 결과를 제출받아 완성된 노면표시가 설계서와 시방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준공처리해야 한다. 운전자가 차량 안에서도 제대로 생명선인 차선이나 문자, 기호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감사 결과 발주청인 지자체와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설치공사 시공업체가 짬짜미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노면표시 공사를 합격처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개중에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나 사고다발지역으로 분류된 지역도 있었다.
규정대로 라면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어야 할 공사가 처리된 이유는 다양했다. 검사를 맡은 공단측의 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실수로 잘못 측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검사결과는 바르게 나왔는데 지자체에 이를 무시하고 준공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공단의 광주전남지부의 경우 A검사관이 부적합으로 검사를 끝냈음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게 되면 건설사로부터 이의제기 등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합격률을 조작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그런가 하면 공단 경기지수 B검사관은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에 대한 휘도검사를 재검하는 과정에서 해당공사와 무관한 노면표시를 포함해 측정해 합격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영암군에서는 공단에 의뢰해 시방서에 표시된 성능보증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검사성적서를 통보받았는데도 준공처리한 사례가 적발됐다.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검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검사성적서 2건을 허위를 작성해 감사원에 감사자료를 제출했다.
건설사가 계약 일부를 불법 하도급을 한 사실을 듣고도 지자체가 묵인하거나 건설사가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만 의뢰한 뒤 받은 성적서를 바탕으로 준공처리한 사례도 발견됐다. 특히 안산시 상록구와 차선도색 및 보수 공사를 맺은 C건설사로부터 안산시의 허가 없이 불법 하도급을 받은 D건설사는 상록구의 공사감독관의 인장을 몰래 새겨 품질시험·검사의뢰 문서를 날인해 일부 구간에 대한 휘도검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받은 휘도검사 성적서가 불합격으로 나오자, 이 중 일부인 2630㎡에 대해서만 또 검사를 의뢰해 합격 성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바탕으로 준공처리 신청을 했다.
감사원은 “기성부분을 준공 신청하기 위해 공사감독공무원의 도장을 무단으로 새겨 품질시험·검사 의뢰 문서에 검사를 의뢰하고 당시 이미 시공이 부실해 다시 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를 적정하게 완료한 것처럼 안산시를 기망해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며 “D건설사 총괄이사를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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