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시가 목독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요건에 부합하는 1만 903가구가 보증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소득기준, 혼인기간 등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이자지원 금리를 상향해 작년 동기 대비 지원대상이 2.5배 대폭 증가(작년 상반기 4338가구→올 상반기 1만903가구)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연 1.0%에서 3%까지 상향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까지 연장했다.
이자금리 상향 등으로 올해 신혼부부 가구당 평균 이자지원금액도 증가했다. 월간 20만원, 연간 246만원으로 전년(월 평균 14만원, 연 168만원) 대비 월간 6만원(+43%), 연간 78만원(+46%)이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대출금은 1억6500만원으로 전년보다 500만원이 늘었다. 이자지원금리는 전년대비 0.44%가 늘어난 연 1.49%로, 본인부담 금리는 평균 연 1.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연소득 구간별 분포는 6000만~8000만원이 전체의 34.4%로 가장 많았다. 4000만~6000만원이 32.1%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8000만~9700만원 구간도 전체의 1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서울시 지원 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 이자지원금리는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1.99%, 4000~6000만원은 1.63%, 8000~9700만원은 1.06%였다.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0만원 이하 가구의 본인 부담 금리는 1.02%, 4000만~6000만원 가구는 1.36%, 8000만~97000만원 이하 가구는 1.95%였다.
신혼부부 가구당 자녀수는 무자녀가 전체의 6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자녀 24.5%, 2자녀 6.4%, 3자녀 이상은 0.4% 순이었다. 신청자 중 신혼부부는 전체의 56.8%로, 예비신혼부부보다 약간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