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연루된 이른바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의 피해자 송모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면직된 정모(46·사법연수원 29기) 전 부부장 검사가 복직을 위해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검사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지난해 12월말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첫변론기일은 다음달 4월24일 열린다.
정 전 검사가 승소하면 검찰로 복직하게 된다. 한승철(51·17기) 전 검사장도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되자 행정소송을 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복직한 뒤 퇴임한 바 있다.
다만 한 전 검사장은 뇌물수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경우다. 박기준(56·14기) 전 부산지검장은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면직된 뒤 행정소송을 냈으나 끝내 복직하지 못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징계면직으로 옷을 벗으면 변호사 개업이 어려울 수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에 입회한 뒤 대한변협에 등록을 해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입회및등록심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입회를 거부한다. 공무원의 징계면직은 입회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친구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검사가 2005~2011년 10회에 걸쳐 송씨에게서 178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은 정 전 검사는 송씨에게서 2010년 9월 300만원, 이듬해 9월 500만원씩 총 8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의 공소시효 5년을 적용해 나머지 금품수수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 아울러 대검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 전 검사를 불기소처분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정 전 검사를 징계면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