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리드코프(012700)는 자기주식 40만주 처분을 완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처분 주식은 보통주 40만주이며, 지난 8일 1주당 2830원에 처분됐다. 처분 금액은 총 11억3200만원이다.
이번 자사주 처분은 앞서 지난달 공시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에 따른 것으로, 처분 대상자는 엠투엔이다. 처분 완료 후 리드코프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20만주로, 전체 발행주식 대비 0.7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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