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보낸 서한에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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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특검은 예외적인 방법이기에 보완하고 협의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거대 야당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보다는, 수사 중인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법률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악용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을 지명해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는 데에는 또 시간이 걸린다.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소상히 풀어드릴 수 있도록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수사를 보고 국민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구속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1대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하고 민주당 포함 범야권 180명이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3명 중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