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명석은 1심 선고 당일 변호인을 통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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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28일 정명석을 구속 기소한 이후 올해 3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같은 달 23일 JMS 수련원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공범들 및 피해자, JMS 탈퇴자 등 총 31명에 대한 소환조사, 압수물 분석 등 직접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4월 정명석의 무고 범행 및 추가 성범죄를 기소하고, 공범 2명을 구속했으며 5월에는 이를 포함한 공범 8명을 기소했다.
이후 재판을 통해 주요 공범들에 대한 실형 선고 등 공범 전원에 대한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22일에는 정명석에 대해서도 전부 유죄 및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정명석에 대해서는 범행수법·횟수, 죄질, 피해자들의 의사,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정명석과 공범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검·경에서 진행 중인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정명석 및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명석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면서 말과 행동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20대 피해자 A씨와 호주 국적의 30대 피해자 B씨를 강간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 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 지난해 5월 경찰에 ‘피해자들은 각 김모씨와 공모해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무고 혐의도 받는다. 정명석은 또 2018년 8월 골프카에 탑승한 20대 피해자 C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후행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