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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3시 19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귀금속 거리에 있는 금은방에 침입해 15초 만에 금팔찌 등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군과 C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들이 귀금속을 훔쳐 오면 장물을 팔아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D(16)군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B군의 배달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 사고를 내자 수리비를 갚고 생활비로 쓰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가져올 사람, 망을 볼 사람, 장물을 전달받을 사람, 장물을 판매할 사람 등 각자 역할을 맡는 등 사전에 범행 계획도 세웠다. B군은 범행에 쓰일 오토바이 안전모와 공구 등을 대신 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회수된 귀금속은 700만원 상당으로 경찰은 이들이 장물 일부를 숨겨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B·C군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