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오는 27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상귀속은 특정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것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시키고, 개발구역에 있던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 무상귀속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달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시설 및 공용개시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무상귀속 기준을 구체화해 각 기관별 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방지한 것이 특징이다.
유승정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장은 “이번 처리기준 개정은 무상귀속 대상을 명확히해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무상귀속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국유재산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돼 국민 전체의 공익실현을 위해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