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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은 8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는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말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검찰이 청구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4월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