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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조현준 증언 대부분 허위"…효성그룹엔 "회장 사적대리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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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8.25 1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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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혐의 1심 재판 중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형 조현준 효성 회장 법정 증언에 반박 입장문 내놔
"재벌 회장 지위 이용, 사실과 다른 증언·감정적 비방 해"
효성그룹에도 ""공, 사 구분 못하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자신의 강요미수 혐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증언이 “대부분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효성그룹을 두고도 “조 회장 개인의 사적인 소송임에도 공적기업이 마치 조 회장의 사적대리인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현준(왼쪽)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사진=연합뉴스)
조현준(왼쪽)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사진=연합뉴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25일 ‘조현준 회장 증인신문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퇴사를 앞두고 자신의 경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회사 측에 배포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한 소문을 조 회장 측이 퍼뜨렸다며 사과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리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지난 21일 관련 혐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조 전 부사장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조 회장 관련 증언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먼저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조 회장)의 증언 대부분은 허위”라며 “재벌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동생에 대해 사실과 다른 증언과 감정적인 비방을 쏟아내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증인이 제기한 고소 역시 거짓 고소”라며 “2022년 5월 1차 공판 당시에도 밝혔듯 이번 사건은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십수 년간 저를 음해·핍박해 온 연장선이자 보복성 고소”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오는 28일 예정된 반대신문에서 조 회장의 증언 허위성을 명백히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은 “증인은 저를 고소해 처벌하는 것이 선친의 뜻인양 강변했으나, 이는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주기 바란다’는 선친의 유언장과 배치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자신의 사적 이해를 위해 과거에 행한 본 거짓 고소를 ‘선친의 유훈’인양 포장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 강탈 및 폭언 △공익재단 설립 △지분 정리 및 계열 분리 등 조 회장의 증언에 대한 구체적 반박을 내놨다.

조 전 부사장은 “증인은 제가 ‘임원을 협박해 주식을 강탈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적인 소유권이 있는 자기 소유의 주식을 자기가 되찾는 것이 강탈일 수는 없다”며 “오히려 선친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당시 재산관리인이 저의 주식을 강탈해 저는 주식을 1년 이상 빼앗긴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은 제가 다른 상속인들을 ‘강제로’ 동의시켜 재단을 설립했다고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증언을 했다”며 “증인은 이미 재단설립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사실이 있으며 필요하면 동의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또 “증인은 제가 지분을 ‘비싸게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 저는 진실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효성에서의 계열분리를 원했을 뿐 본 사건과 관련해 지분정리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지분정리 주장은 본 고소와 관련없는 엉뚱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외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본 사건은 조현준 회장 개인의 사적인 소송임에도 공적 기업인 효성그룹이 마치 조 회장의 사적대리인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주말의 언론의 보도내용 중 사실상 그 보도자료와 동일한 내용들이 다수 개제됐다”며 “효성의 이러한 행태는 ‘총수는 곧 회사’라는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효성의 주주들의 이해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효성은 이러한 공,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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