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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자회사 '소비자보호' 점검해야…금감원, 제도개선 발표

이수빈 기자I 2025.04.10 14:30:00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정비
내실 있는 평가 위해 항목 138개로 축소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조기평가 실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10일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제도 개선 방향은 △평가제도 합리화·고도화 △거버넌스 평가 강화 △취약계층 지원 평가 강화 등이 골자다.

우선 금감원은 내실 있는 평가 항목 강화 및 금융회사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167개에 달했던 평가항목을 138개로 줄였다. 또 기존에는 실태평가 3년 주기제로 인해 중대한 금융사고 등이 발생해도 차기 실태평가까지는 기존 평가등급을 유지했으나, 앞으로는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신속한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조기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거버넌스 평가 강화 측면에서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평가항목 가중치를 현행 23.4%에서 26.0%로 상향 조정했다. 또 거버넌스 평가 ‘우수’ 등급 회사에는 익년도 자율진단 면제, 직원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자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에 대한 지주회사 차원의 총괄적 관리가 미흡하다고 보고, 평가대상회사가 실태평가 및 자율진단 결과(개선계획 포함)를 지주회사 등에 보고하는지 여부도 평가할 계획이다.

거버넌스 평가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실태평가 메뉴얼을 개정해 CCO 및 전담인력의 학위, 자격증 등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업권별 소비자보호부서 인력규모 등을 평가 참고 지표로 제시해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전담인력의 적정성을 자체평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금감원은 취약계층 지원 평가를 강화한다. 현행 실태평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회사 지원노력 평가 대상을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격오지 주민, 외국인 등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도 평가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 평가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실질 운영중심 평가를 강화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현재 2주기(2024~2026년) 평가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3주기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부평가항목 합리화(중복·유사 통폐합항목 17개) △실태평가 조기 실시 기준 마련 △거버넌스 평가 우수회사 인센티브 부여△거버넌스 평가 참고기준 구체화 등 실태평가 일관성 등에 영향이 없는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87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전담임원(CCO)와 소비자보호부서장, 6개 금융협회 담당자 등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금감원은 5월 중순부터 2주기 2그룹(29개사)을 대상으로 2025년 현장평가를 실시해 12월 초 평가 결과를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실태평가 우수·미흡 사례집을 제작해 4월 중 전 금융업권에 배포할 예정이며 업계 전반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해 실태평가서 발견된 우수·미흡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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