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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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아동수,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다.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기준 ‘가’형(기준중위소득 75%이하) 판정을 받은 일반 가정 미취학아동은 기본 이용료인 1만1630원에서 85%를 정부 지원받아 실이용료는 시간당 1744원(15%)이며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1163원(10%)이다.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기본형’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에 직접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수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합형’은 기본형 서비스 활동 범위를 포함해 아동 관련 세탁물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등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로 수행한다.
서비스는 정부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가입, 파주시 가족센터의 정회원 승인과 아이돌보미 연결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한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 보다 많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