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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이종석(63·15기)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63·22기)·김기영(56·22기) 헌재재판관 3명이 퇴임을 앞둔 가운데 헌재는 재판관 공석에 따른 헌재 기능 마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번에 퇴임하는 3명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선출 몫이지만 여야가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반영해 2명을 추천하겠다는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재판관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한다”며 “국회가 추천권을 가진 건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한 것인데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거의 합의가 되어가고 있다. 곧 임명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관례에 따르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2명을 추천하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이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처장은 “사안의 성격상 신속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최근 헌재가 기후 위기 소송에서 구체적인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미진한 점이 있다고 받아들이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헌재로서는 최선의 판단을 현 단계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석 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들은 예외없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최종적인 결정은 물론 과정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국감 이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그는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를 근거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다. 이에 강씨는 오는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