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에 빌라 11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전세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이 수십 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은 39억 원에 달한다.
임대인은 해외로 출국해 연락이 끊긴 가운데, 피해자 A(50) 씨가 지난달 30일 대전 동구 한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가족에게 예약 문자를 발송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한 중구 선화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의 집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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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유족은 “(A씨가) 회사에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고 본인이 힘들게 모은 돈 8000만 원까지 날리게 됐으니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사망한 당일 아침에 다른 세입자들에게 ‘돈 받기는 틀렸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대인이 선순위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피해 세입자들의 주장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임대인에 대해선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