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배우자가 자문’ 정책연구하며 3400만원 편취한 명지대 교수

김형환 기자I 2022.12.21 16:42:35

교육부, 명지학원·명지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배우자 자문’ 허위서류 작성한 교수, 경징계
교육용 토지 소유권 부당 이전도…해임 건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부 부처 정책연구를 수행하며 배우자에게 자문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연구비 3400만원을 편취한 명지대 교수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명지대 캠퍼스 모습. (사진=명지대 홈페이지)
교육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명지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 이같은 경우를 포함 교수·교직원 101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법인·학교에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징계(해임) 요구 1명, 경징계 요구 5명, 경고·주의 요구 95명이었다. 보통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 등이며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명지대 교수 A씨는 2020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36차례에 거쳐 연구비 3400만원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는 연구 과제의 연구보조자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가 활용 업무 요청서를 작성했다. 그럼에도 A씨는 배우자에게 자문의견서를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뒤 같은달 29일 배우자에게 자문료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6월 29일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실제로는 자신이 의견서를 작성했음에도 자신의 배우자에게 연구 시스템구축 등 자문을 받은 것처럼 꾸며 총 3400만원의 연구비를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이에 교육부는 A씨에 대한 경징계를 학교 본부에 요구했다. 또 교육부는 해당 연구 과제를 줬던 정부 부처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법인이 교육용재산 토지를 처분하면서 매매대금 435억원 중 20억원만을 계약자가 납부했음에도 토지 소유권을 계약자에게 넘긴 사례도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고자할 때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이후 처분 대금이 완수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B씨는 20억원(4.6%)의 매매대금만 받고도 18개 필지 중 17개 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교육용 기본재산 총 18개 필지(36,5127㎡)에 대한 매매계약을 추진하면서 계약서 상의 지정일자가 지나도록 계약금과 잔금을 받지 않았고 지정일자(지난해 5월 28일) 이후인 지난해 8월 10일 20억원만 교비회계로 납부받았다. 그럼에도 B씨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위임장과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임감증명서 등을 상대측에 임의 교부했다. 이에 교육부는 B씨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법인이 사전 충원계획 없이 2명을 법인사무국 직원으로 특별채용해 대학으로 전보 처리한 경우, 교원 채용을 위한 전공심사를 진행하면서 외부위원 위촉 없이 내부심사위원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심사한 경우 등이 있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