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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재, 남자만 닥치나요?”…여성도 민방위 가능할까

김영환 기자I 2022.08.08 16:00:29

비군사적 활동인 민방위, 남성은 의무적으로 교육 받아
여성의 경우도 신청시 가능…전국적으로 7000명 女대원 활동`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진·화재 등 재난이나 응급조치와 같이 민방위에서 배우는 일이 많은데, 남자들만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민방위 교육에서 강사가 대피요령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민방위는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화생방 대비, 교통안전·소방안전 등 안전과 관계되는 교육이 이뤄진다. 여기에는 `전시`에 일어날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도 포함되지만 어디까지나 `비군사적 활동`이다.

군대를 전역한 뒤 흔히 받게 되는 예비군 훈련과 가장 차별되는 점이 이 부분이다. 예비군 훈련은 총기를 활용해 적을 제압하는 훈련이 포함되지만 민방위는 살생훈련은 배제된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은 국방부 소관이고 민방위 훈련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완력을 활용해 적을 제압하는 행위가 배제된다면 여성들에게도 민방위 훈련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이 많다. 화재나 지진 등 재해 시 대피해야 하는 건 남성만이 아니다. 주위에 급작스럽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면 남녀를 불문하고 생명 구하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르면 `민방위대원이 되는 자격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남자`다. 이외에 `20~40세 이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17세 이상의 남녀는 지원을 통해 민방위 대원이 될 자격이 있다. 단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17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지원에 의해 나이를 불문하고 민방위 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전국에 7000여명의 여성 민방위대가 이미 활동 중이다. 지난 2021년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 100만명 분은 군과 관계된 대다수 남성들이 접종했지만 여성의 경우에도 예비군을 비롯해 지원민방위대원 등 1만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었다.

임상국 행안부 민방위과 사무관은 “특히 젊은 계층이 많은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 농어촌이나 소도시 등에서는 활발하게 조직이 구성돼 있다”라며 “지역자치단체에서 여성 민방위 모집을 공고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민방위의 날을 맞아 훈련 참여자들이 화재대피 훈련을 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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