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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전역한 뒤 흔히 받게 되는 예비군 훈련과 가장 차별되는 점이 이 부분이다. 예비군 훈련은 총기를 활용해 적을 제압하는 훈련이 포함되지만 민방위는 살생훈련은 배제된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은 국방부 소관이고 민방위 훈련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완력을 활용해 적을 제압하는 행위가 배제된다면 여성들에게도 민방위 훈련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이 많다. 화재나 지진 등 재해 시 대피해야 하는 건 남성만이 아니다. 주위에 급작스럽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면 남녀를 불문하고 생명 구하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르면 `민방위대원이 되는 자격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남자`다. 이외에 `20~40세 이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17세 이상의 남녀는 지원을 통해 민방위 대원이 될 자격이 있다. 단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17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지원에 의해 나이를 불문하고 민방위 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전국에 7000여명의 여성 민방위대가 이미 활동 중이다. 지난 2021년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 100만명 분은 군과 관계된 대다수 남성들이 접종했지만 여성의 경우에도 예비군을 비롯해 지원민방위대원 등 1만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었다.
임상국 행안부 민방위과 사무관은 “특히 젊은 계층이 많은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 농어촌이나 소도시 등에서는 활발하게 조직이 구성돼 있다”라며 “지역자치단체에서 여성 민방위 모집을 공고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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