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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하자" 2시간 넘게 폭행…학폭 고교생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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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0.12.28 15:42:4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고등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희경 부장검사)는 중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16)군 등 고교생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B(16) 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B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40분 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번 사건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아들은 운동하는 아이도 아니고 복싱도 할 줄 모른다. 키 180cm가 넘지만 몸무게가 56kg 밖에 안 되는 겁 많고 몸이 약한 아이다. 이런 아들이 스파링이 가능했겠냐“고 했다.

이어 그는 ”아들은 얼마나 맞았는지 앞니 4개가 벌어져 있었다”며 “기절을 인지한 가해 학생들은 119 구급대를 부르지도 않고, 아들이 일어나지 않자 물을 뿌리고 찬 바닥에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고 한다. 결국 아들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뇌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가해 학생 두 명 다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아들은 깨어나도 일반인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후가 더 많이 보인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 끝나니 죄의식 없이 금방 풀려난다 생각할 테고 피해자는 늘어날 것이다. 학교폭력이 사라져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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