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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믿었다가 신용불량자된 기업인, 국가배상 소송

김현아 기자I 2020.11.04 14:24:28

그린스케일 대표, 국가 상대 손배소송 제기
"말바꾸기, 책임떠넘기기 공무원들"
농림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비판
"공무원 재량권 견제 판단기준 만들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믿고 사업을 벌였다가 신용불량자가 돤 기업인이 국가를 배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주)그린스케일은 정보통신융합법상 최초로 2015년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1호 기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2019년 12월 그린스케일은 직권폐업됐고, 대표는 신용불량 상태다. 그린스케일 A 대표는 “이번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우리가 처한 시대에 기술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재량권에 대한 사법부의 새로운 시대적 판단 기준을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말바꾸기, 책임떠넘기기 공무원들

A 대표가 사업이 어려워진 데 대해 국가 책임을 묻는 것은 두 번의 행정처분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2015년에 규제샌드박스로 사업을 시작한 뒤 정부가 입법 보완을 하지 않아 2017년 10월 임시허가(2년, 법정기한)가 종료되자 그린스케일은 무허가 사업자가 됐다. 그런데 2019년 5월에는 자유출시 행정처분을 해서 2015년부터 규제가 없었으니 자유롭게 사업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A대표는 이 과정에서 농림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말 바꾸기와 기망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농림부는 2015년 4월 ‘신속처리’ 법정절차에 정식 참여를 회피하고 ‘내부적으로 도와주겠다’ 약속했지만 2017년 국회국정감사 지적과 2018년 국민권익위 보복행정 고발조치를 받고서야 약속을 이행했고,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 10월 당시 임시허가가 종료된 뒤 ‘정식허가 조치를 늦게라도 하겠다’ 고 했지만, 2018년 10월에는 기존 임시허가는 물론 소관부처 자체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2017년 10월 임시허가 종료 당시 ‘빠른 시일내 정식허가 조치가 안 되면 다시 임시허가 진행이 가능하다’했지만, 결국 임시허가 재조치는 없었고, 과거에 정식허가 전환을 위해 노력은 했었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A 대표는 “산업부는 2015년 당시 과기정통부와 함께 ‘공동사업으로 임시허가 조치’를 했다고 대대적 홍보를 했지만, 지금은 자신은 임시허가에 관여한 바 없으며, 국표원도 당시부터 자유 출시를 과기부에 주장했었다고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무원 재량권 견제 판단기준 만들 것

A대표는 이런 상황은 권력이 있는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이후 검찰에 농림부 공무원 13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정보통신융합법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법률효과’를 부정했다”면서 “국회 역시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원접수만 한다더라”고 탄식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저는 법을 원칙적으로 준수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서 “10년의 자취가 대한민국 신기술 규제행정에 미력하나마 긍정적 변화를 만들었고, 마지막까지 현시대 공무원 재량권 견제를 위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만들어 내려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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