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일반 분유보다 2배 가량 비싸게 팔리는 초유 분유에 대한 안전성·효능 의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초유분유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초유 성분에 대한 안전성·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초유는 송아지 분만 후 3~4일 동안 분비되는 유즙으로 송아지 성장과 면역에 필요한 면역글로불린, 성장인자, 락토페린 등 생리활성물질이 함유된 것을 말한다. 국내 3개 분유업체가 총 19종의 초유 분유를 생산·판매중이며 지난해 기준 총 77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김 의원은 “식약처도 초유의 안전성·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소화흡수 기능이 미성숙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사전관리가 필요하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초유 성분이 안전하고 영양면에서 유용한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초유가 섞인 분유가 일반 분유가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초유분유의 1㎏당 평균 가격은 3만4067원으로 일반분유 1만8206원보다 2배 이상 비싼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 초유 수집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조차 없어 초유에 항생제가 함유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초유에 함유된 단백질 자체가 면역원으로 작용하면서 면역글로불린에 대한 민감성과 알레르기 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학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해외에서도 초유분유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중국은 분유제품에 젖소 초유성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초유성분 분유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소화·흡수 기능이 약한 영유아의 장기간 섭취시 알레르기 유발 등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유의 안전성·유용성 검증이 있기 전에는 영유아 주의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식약처가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호주, 유럽 등에서 초유성분의 분유가 판매되지는 않지만 생산을 금지하지는 않았다”면서 “올해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