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70억 세금 추징…유연석 "세법 해석 차이, 납세 의무 최우선 원칙"[공식]

김가영 기자I 2025.03.14 14:39:24

"70억 세금,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 아냐"
"유튜브 제작·사업, 법인세 아닌 소득세로 해석해"
"유연석,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유연석이 세금 70억이 추징된 것에 대해 견해 차이에서 비롯됐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연석(사진=이데일리DB)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14일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최근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유연석은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사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 세액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하늬도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받았다. 이하늬 역시 유연석처럼 자신이 대표인 주식회사 하늬’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2022년에는 다시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으며 2023년 1월까지 이하늬가 법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맡았고 현재 남편인 J씨가 대표직을 맡고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TEAMHOPE) 측은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