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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최근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유연석은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사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 세액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TEAMHOPE) 측은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