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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애경산업 등 18개 사업자에 총 1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들이 돈을 분담하면 특별구제계정으로 피해자들의 생활비·치료비 지원에 사용됐다. 그러나 이들이 분담한 금액이 소진되자 환경부는 옥시와 애경, SK케미칼(285130) 등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분담금을 다시 부과했다. 애경은 100억원대를 부과받아 지난해 3월 추가분담금을 분할 납부하면서도 처분에 대해 환경부에 이의신청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환경부가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자 추가분담금이 적절히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애경 측이 주장한 절차적 하자와 근거법률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절차적 하자 주장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애경과 SK케미칼 간의 분담비율을 시행령 제35조의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시행령의 분담금 공동납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가분담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분담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사업의 기간·규모 등을 고려해야 하나, 환경부가 객관적 사유 없이 애경과 SK케미칼의 분담비율을 2대 1로 산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지난 2011년 영유아·임산부 등이 대규모로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을 앓게 됐고,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의 화학성분이 원인이었던 점이 뒤늦게 알려진 사건이다. 이 피해로 숨진 이들도 1800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