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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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기간 동안 용역인력 100명과 시공무원 5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 경비대의 협조를 받아 철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불법건축물 3동을 대상으로 철거를 진행했다.
해당 건축물 중 현재 영업 중인 곳도 포함돼 있어 종사자들 및 성노동자 연대와 경미한 충돌이 있었지만 강제 철거를 통해 불법 사항 대부분을 철거했다.
아울러 행정소송 진행 중인 영업 업소 소유자가 불법건축물 1동을 자진철거하면서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에 동참했다.
시는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자진시정 미완료 건에 대해서 사전 수립한 계획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매월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위반건축물에 대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 연풍2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