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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석대변인은 “노 의원은 정치자금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노 의원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노 의원은 그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혀왔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사정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검찰의 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하는 과잉 청구로 노웅래 의원의 방어권과 의정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검찰의 무도함에 분노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노 의원은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만 이틀 만에 대통령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모습에서 야당을 탄압하고자 하는 정권 차원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며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무력화시키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규탄하며 동료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끝까지 무고함을 설득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