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제 이름을 대고 받으십시오. 작은 이별 선물입니다”라고 마무리했다.
전날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앞서 조 전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제출해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번 선고로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받았다.
한편 수감을 앞둔 조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신변 정리 등의 이유로 수감 절차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