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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직선제) 일원화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갑질·횡령 등 회원조합 사건·사고 예방,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이 완료되면 협동조합으로써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그 기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이들 단체는 기대했다.
또 농업단체는 “중앙회장 연임제 적용 시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체 회원조합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했고 개정안에 회원조합지원자금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특정 후보에 유리하지 않도록 공정성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4년 만에 농협중앙회장직을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성희 현 농협중앙회장현재의 임기는 내년 1월 까지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이르면 오는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