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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윤 후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윤 후보와 조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피의자들이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라고 재확인하거나 지정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임은정 검사의 감찰 및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재소자들에 대해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지난 2020년 4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여기서 파생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은 지난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 등이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하는 등 수사팀을 비호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감찰을 주도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대신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3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 후보를 입건하며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임은정 검사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윤 후보를 상대로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윤 후보 측은 공수처에 “윤 후보가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한편 임 검사는 이날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뜻을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법원이 대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역사의 법정은 공개재판이지요. 검찰의 범죄를 고발하는 고발인으로, 피고인석에 선 검찰의 일원으로 지금까지처럼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