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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에 참여하며 도움을 줬던 400여명의 아프카니스탄 현지인들이 탈레반 정권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어, 우리 정부는 이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왔지만, 이들의 국내 법적 신분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소병철, 윤영덕, 윤영찬, 이용빈, 이용우, 이원욱, 한준호, 홍성국 의원이 발의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러 사업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 기관, 시설에서 우리 정부 사업에 기여한 현지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줄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안 제10조의3제3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