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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 2억5600만원과 약 2억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208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상습적으로 갑질문제가 터지자 공정위는 30여명의 조사관을 대거 투입해 강도높은 조사를 했고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기술 유용 혐의에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번에 하도급 지급명령까지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중소기업 A사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327개를 개당 220만~230만원 수준으로 납품받았다.
하지만 2013년 5월 실린더헤드 일부에 크랙 등 하자가 발생했다. 2014년 10∼12월에는 다수의 실린더헤드 하자가 생겼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A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다.
A사가 약속한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었다. 해당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실린더헤드는 9개고, 나머지 하자가 생긴 실린더헤드 대부분은 3년이 지난 뒤 하자가 발견됐다. A사는 보증기간이 지났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상공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밝힌 뒤 대금을 주겠다며 2015년 1∼2월 실린더헤드 108개를 추가로 납품받았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이후 추가로 납품받은 실린더헤드 값을 A사에 지불하지 않고 지금까지 쌓인 연 15.5%의 지연이자 역시 주지 않자 공정위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법위반 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유용 행위를 비롯해 하도급갑질 문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