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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할 것인지 질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짧은 시간 내에 고민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였으면 더 빨리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헌법적인 요소·법률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쌍특검법 상정은) 굉장히 고차방정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지난주 정부로 이송됐지만 한 대행은 일주일째 공포를 미루고 있다. 총리실은 공식적으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1월 1일) 하루 전인 이달 31일까지 쌍특검법 수용 여부를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겉으론 장고하는 모습이지만 최근 총리실 분위기는 쌍특검법 수용에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미 여당인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위한 군불을 떼고 있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주도록 한 규정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총리실 고위관계자가 쌍특검법의 헌법·법률적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野,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거론
반면 24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은 야당은 한 대행 탄핵까지 언급하며 쌍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선 한 대행과 함께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탄핵해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11명)를 무너뜨리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헌법상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기한(정부 이송 후 15일) 내에 법령을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법률로 자동 확정된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된다면 정국 불확실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의결 정족수에 따른 탄핵 효력을 두고 여야는 샅바싸움을 벌일 공산이 크다. 여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200석)를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평시처럼 국회 과반(151석) 찬성만으로도 총리를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한 대행 역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 등을 거부하며 야당과 극한 대치를 선택하긴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총리실에선 오는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난제들이 행정부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론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런 정치적인 내용이 더 심도 있게 논의되고 여야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