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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이에 더해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연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 9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후에만 휴가가 가능하다. 육아휴직도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 쓸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고용부는 아울러 단기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등이 부지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내년부터는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을 때 인건비·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과 남성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필요성 등을 주문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두 아이를 기르는 워킹맘인 신윤희(37) 씨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는 돌봄이 어렵다”고 했다. 워킹대디 고혁준(36) 씨는 일·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는 ‘인력 공백’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