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외에도 미국, 일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과정에 집중해 내년 초까지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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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한항공이 마련한 아시아나항공 재무지원 방안 중 하나다. 양 사가 체결한 자금 지원 합의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항공이 취득한 기존 3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 CB는 전액 상환한다. 금리도 기존 7.2%에서 4.7%로 하향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시정조치안을 제출한 이후 EC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때까지 7000억원 규모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운영자금 용도로만 사용키로 제한했다.
인수계약금 3000억원 중 1500억원도 이행보증금으로 전환한다. 기업결합 여부와 관계 없이 변제가 필요 없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재무 지원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국제정세 불안·유가 상승·고금리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엔데믹 이후 화물사업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재무건전성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 중으로 인수 주체인 당사의 재무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C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뒤에도 재무 지원은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또한 인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양 사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거래종결을 위한 협의를 늘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만일 EC가 조건부 승인할 경우 신주인수거래기한은 내년 12월 20일까지로 늘린다.
화물사업 분리 매각 시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도 확실히 했다. 대한항공은 “대상 직원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한편, 원활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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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대한항공 시정조치안에는 여객 부문에서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EU향 중복 노선에 대한 국내 타 항공사 진입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유럽 기업결합 심사당국인 EC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더라도 미국, 일본 등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향후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심사 주체인 EC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고 내년 1월 말 심사 승인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미국 경쟁당국인 법무부반독점국(DOJ)과는 시정조치 방안 협의를 통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일본 경쟁당국과는 협의를 마치는대로 정식신고서를 제출해 내년 초 심사를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양사 이사회 승인에 따라 유럽 경쟁당국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남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럽 경쟁당국의 이번 최종 시정조치안 제출을 기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남아 있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