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주식양도 소송 대법원에 상고

남궁민관 기자I 2023.03.02 15:48:13

홍 회장 측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 억울"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법률대리인은 최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주식양도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 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며 “다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양 당사자 사이의 해당 계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법률대리인들을 단순 ‘사자(심부름꾼)’수준으로 격하시키며 쌍방대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외국의 입법례를 토대로 쌍방대리 쟁점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전개했으나 재판부는 항소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입증의 기회를 단 한차례도 주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심리를 빨리 종결해 버렸다”며 “그 결과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회장 측은 “게다가 송달받아 수령한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 보니 피고 측이 쌍방대리 등 쟁점과 관련해 재판부에 새롭게 주장한 쟁점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판단이 없이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문구만을 기재했다”며 “15억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납부하며 항소심에서의 충실하고 성의 있으며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한 당사자로서는 황당하고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 측은 “이에 피고 측은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함께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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