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7.8조 KDDX '수의계약' 논란에…"있을 수 없는 일, 경쟁입찰해야"

김관용 기자I 2024.07.03 16:09:56

한화 거제조선소 지역구 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특혜 논란 KDDX 수의계약 시도 즉각 중단해야"
"관련 수사 진행 중, 계약 방식 속전속결 결정 안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총 6척을 건조하는 사업비 7조8000억 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하 KDDX) 사업의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화오션 거제조선소가 지역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위사업청이 KDDX 사업의 계약체결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사업분과위원회 등을 여는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관리규정의 함정사업 절차에 따르면 통합사업관리(IPT) 팀장은 기본설계 결과(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시) 기본설계 주관기관이 계속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참여업체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KDDX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2020년~2023년까지 수행했고, 해당 설계도는 지난 2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KDDX는 방산물자로 지정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됐다. 별 문제가 없었으면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은 HD현대중공업이 가져가는 구조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아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유지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불법 개입이 있어야 입찰 제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이에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행위 당시 임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이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 중 일부 점수를 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한화오션이 건조한 KDX-III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 (사진=한화오션)
서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KDDX 사업의 옳고 그름이 판가름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서 굳이 계약 방식을 속전속결로 결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그런데도 지금 계약 방식 결정을 강행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온갖 의혹을 받는 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질 것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계속해서 상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법규 해석 역시 이번 KDDX 사업에는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기본설계를 진행한 측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상세설계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마땅히 경쟁입찰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방사청이 답변을 주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업체 지정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장관은 해당 방산물자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방사청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보통의 함정사업에선 기본설계를 담당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를 하기 때문에 방산물자 지정과 동시에 해당 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되지만, 이번 KDDX 사업의 경우 HD현대중공업 뿐만 아니라 한화오션도 방산업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서 의원은 “올 초 산업부가 방산업체 지정 신청과 관련한 의견을 방사청에 요청했음에도 방사청은 여러 차례 회신을 연기했고, 그 결과 방산업체 지정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함정 연구개발 단계에서 선도함은 연구개발의 최종 결과물인 시제품이 곧 전력화 대상이 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서 수행해왔다”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의하면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해 현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게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하도록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발생한 보안사고 관련, 당사는 2018년 당시부터 기무사, 군 검찰, 민간 검찰 등 3곳의 수사기관으로부터 2년 6개월에 걸쳐 조사 및 수사를 받았으며, 관련자 기소 이후 2022년 11월 2심 판결까지 종결된 사안”이라면서 “지난 2월 방사청도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심의했고, 심의 결과 부정당업체제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