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출석하지 않은 혐의
국회 교육위, 지난달 정순신 등 檢 고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지난 4월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증인 명패가 청문회장 한 구석에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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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지난주 검찰로부터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와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교육위는 이달 14일에도 재차 청문회를 열고 정 변호사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에 접수돼 수사 중인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