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B(31·여)씨의 SNS를 통해 그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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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B씨로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왕따 가해자이기에 결혼을 말려주세요”라는 등의 글을 남겼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결혼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글로 B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돼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비록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을 유포하였어도, 전파가능성이 있는 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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