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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씨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밴쯔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밴쯔 측은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면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밴쯔는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