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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은 26일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적 세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가격 체계로 조정돼야 하는 게 큰 원칙”이라며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묻는 질문에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했다”고 답했다.
최병호 조세소위 위원장(부산대 경제학부 교수)은 “미세먼지 등 사회적비용을 감안해 경유 가격을 지금보다 조금 인상해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 힘들다. 현행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인 100대 85보다는 상당히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원전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외부비용인 사고위험, 폐기물 처리비용이 어떤 형태로든 가격 체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원전 과세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조정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조정을 주문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조세재정연구원, 교수 등이 민관위원으로 참여해 출범했다. 특위는 이날 경유세 인상을 포함한 재정개혁 보고서를 발표하고 10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다음은 특위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조세 분야 과제 중 이번 정부 내에서 소화해줬으면 하는 과제는?
△(강병구)다양한 권고안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 사안에 따라서 단기,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이 있다.
-공평과세 과제는?
△(강병구)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은 작년 권고안에 담겼다. 공시가격제도 개선 문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시가격 개편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과제다. 반면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사안이다. 정부에서도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 1주택자 관련 부분은?
△(강병구)고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합리화 방안은 작년 하반기에 특위에서 논의하면서 일부 세법 개정에 반영돼 있다. 이것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부처에서 국민경제와 재정상태에 미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부담률 수준은?
△(강병구)OECD의 조세부담률은 25% 정도인 반면, 우리는 20% 정도다. 5% 포인트 정도 갭이 존재한다. 국민부담률 기준으로 하면 갭이 좀 더 확대된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재정여력이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재정여건의 확대를 고려하면서 재정여건 관리 차원에서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공평과세, 조세정의 차원에서 1차적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세출 쪽에서는 재정추계 효율화가 중요하다.
-증권거래세 개편은?
△(강병구)증권거래세만 떼놓고 판단할 게 아니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평가할 때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게 적절하다. 정부도 이런 맥락에서 2021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조정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조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하는 기간이 10여년에 걸쳐서 했다. 우리도 그런 선례에 비췄을 때 제도개편이 금융시장, 주식 시장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휘발유·경유 상대가격 조정은?
△(최병호)지금 현재 휘발유, 경유 상대가격이 100대 85다. 여기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경유가격을 지금보다 조금 인상해서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 힘들다. 100대 85보다는 상당히 높아져야 한다.
△(강병구)=큰 원칙은 그렇다. 에너지원별로 환경오염 물질을 방출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 세제는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가격 체계로 조정돼야 하는 게 큰 원칙이다. 상대가격의 점진가격의 점진적 조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기 어려운 이유는?
△(강병구)내부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차원의 시뮬레이션을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 제도가 정책으로 입안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상대가격의 조정이 서민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것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사전적으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 기본 방향에 대해서만 권고안에 담았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은 특위 내부에서 검토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원전 과세 강화?
△원전 관련해 지역자원시설세가 kWh당 1원씩 부과되고 있다. 다양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원전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외부비용인 사고위험, 폐기물 처리비용이 어떤 형태로든 가격 체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유류세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용이 가격 체계에 반영되는 이런 세제 개편 차원에서 논의가 됐다.
-소득세 비과세 정비는?
△단기적 과제라기보다는 장기적 과제다. 아시는 바와 같이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소득세수 비중이 평균을 밑도는 상태다. 하지만 자본소득, 자본이득 과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40% 정도가 과세 미달이지만 그 과세 미달자의 상당 정도인 70~80% 이상은 (연간) 총급여 기준 2000만원 이하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넓은 세원, 적정 세수를 하더라도 소득세, 부가세 개편에 선후가 있다.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 계층, 고액 자산가, 대기업 중심으로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세수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예컨대 세제 개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단계적인 방안의 세제 개편을 염두에 두면서 이 부분을 내부에서 논의했다. 공평과세, 조세정의 실현을 상당히 고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적 수용성, 공감대 형성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