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은 배우 김부선(57)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이송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성남지청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고 이 지사의 주거지가 성남지청 관할이기 때문에 사건을 넘겼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18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지사를 고소했다. 당시 김씨는 “한때 연인이던 (그 남자가) 잘 되길 바라기도 했다”면서도 “그는 정치판에서 권력욕으로 똘똘 뭉친 괴물이 됐고 옛 연인도 권력에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욕하고 내치고 모른 체 했다”고 이 지사를 비난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 “지난 5월 KBS가 주관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했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KBS를 관할하는 남부지검에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성남지청은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추진,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선거공보물 등 3개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을 대상으로 5일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고발장 보완을 이유로 6일로 연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