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미국 얀센이 제기한 ‘배지특허(US7,598,083)’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얀센이 제기한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얀센은 지난 2015년 3월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하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배지의 미국 특허(US7,598,083)를 침해했다며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레미케이드는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 등에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지난해 레미케이드의 미국 내 매출은 약 5조원에 달한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에서 램시마의 본격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 1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램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 물질특허인 ‘471(US6,284,471)’ 특허에 대해서도 이미 무효(Invalid)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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