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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은 ‘교사의 말에 학생 기분이 상했으니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교사의 진술은 무시됐고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있음에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단체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고한 아동학대로 왜곡되는 것은 교육 방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교육적 맥락을 이해해 교사들의 기소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교사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다툰 학생들을 지도하며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자”고 제안한 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한 학생은 사과를 거부했으며 이 학생 부모는 자녀의 담임교사와 상대 학생의 담임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교사가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왜 웃고 있느냐”는 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군산시청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