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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김 전 대표의 역할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전 실장 측은 “정 전 실장의 참여권과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로 실제로 김인섭이 청탁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 사무 알선으로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 바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은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앞으로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 측이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은 이날 선고가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지난 2005년부터 이 대표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면서 그의 최측근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그가 이들과 특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5년 3월 25일 정진상, 이재명의 결재를 받고 (정바울이 신청한) 3차 신청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한국식품연구원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 등의 행정절차 이행조건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